
현지시간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한국인 이 모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 제프리 베닝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이 숨진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 선 이 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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