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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25-12-03 23:04 | 수정 2025-12-0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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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에 이뤄집니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 역시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소급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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