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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 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 → 1년 반' 축소

미국, 망명 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 → 1년 반' 축소
입력 2025-12-05 11:19 | 수정 2025-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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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망명 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 → 1년 반' 축소

    성탄절 트리 점등식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이나 그 외 인도주의 차원의 체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현지시각 4일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이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문서의 최장 유효기간을 이같이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5일 이후 접수된 취업허가문서 신규 신청 갱신 신청건과, 신청 후 현재 심사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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