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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미 당국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정지"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미 당국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정지"
입력 2025-12-18 04:57 | 수정 2025-12-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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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미 당국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정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사실과 달라 차량 제조와 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 능력', '자동운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판사는 또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고,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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