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EPA 제공]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도 쓸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한편,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게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졌으며,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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