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대통령실은 현지시간 30일 품목별 관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관세 인상은 신발·섬유·의류·철강·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됩니다.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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