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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약 2천600명 분쟁조정 신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약 2천600명 분쟁조정 신청
입력 2026-01-04 11:30 | 수정 2026-0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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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약 2천600명 분쟁조정 신청

    쿠팡에서 유출된 내 개인정보 [자료사진]

    쿠팡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2천6백 명가량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천600명 규모입니다.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2건으로 약 1천700명이 참여했고, 개인 직접 신청도 약 870건에 달합니다.

    별도의 개시 절차가 필요 없는 개인 신청과 달리 집단 분쟁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한데, 지금은 공고 전 서류 미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일시 정지돼 최종 배상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규모의 자체보상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는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분쟁조정위의 결론인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SK텔레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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