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오늘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화채권 미회수 사례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 수령된 무역대금 차이가 큰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 등 총 1천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 검사에 나서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 TF'도 운영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천900억 달러, 우리 돈 약 427조 원에 달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지난해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는 등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이번 단속 배경 중 하나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한 복합운송서비스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사례,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가 해외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맡기고 대가를 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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