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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사고를 내도, 피보험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든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 사고를 내 보험료 할증통보를 받았다는 분쟁조정이 신청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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