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문회에서 부정 청약 의혹 소명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택법 위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걸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청약시장관리부장 등 청약 업무 담당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재작년 분양받으면서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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