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이른바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불완전판매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환율이 변동하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보험 계약 판매 현황(2022년~2025.10월) [연합뉴스/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해외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들의 경영진을 면담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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