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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또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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