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연합뉴스/NH투자증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상장사 3곳이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두 명을 검찰 고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 직원 A씨는 공개매수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전직 직원 B씨에게 전달했고, B씨가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역시 부당이득을 거두게 했습니다.
B씨에게서 정보를 2차·3차로 받아 주식을 산 사람 6명은 총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들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7월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씨가 위반행위를 저지를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던 3곳 상장사 등의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소속의 또 다른 고위 간부가 공개매수 정보를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흘려 주식을 사게 한 사건을 2호 사건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소속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가 터지자 NH투자증권 측은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했다"며 "앞으로도 준법 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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