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2023년과 202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1개월간 시세조종 주문을 하도록 지시한 상장사의 지배주주 A 씨와 직원 등 3명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들이 2천 회 넘는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29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실질 사주로 있는 상장사의 주식 70~80%를 담보로 200억 원을 빌렸는데,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담보주식이 팔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직원을 시켜 자신이 실질사주로 있는 또 다른 비상장사의 계좌로 상장사 주식 29만 8천여 주를 주문하게 해 주가를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장종료 직전 거래를 해 종가를 띄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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