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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신탁 재산도 국세청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올해부터 해외 신탁 재산도 국세청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6-01-23 18:18 | 수정 2026-0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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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해외 신탁 재산도 국세청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해외 부동산, 금융계좌와 달리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해외 신탁 재산도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던 해외 신탁 신고 제도의 유예 기간이 지난해 끝나 올해부터 신고 의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작년에 하루라도 해외의 투자회사 등에 재산을 신탁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국내 법인 역시 하루라도 해외 신탁 자산을 보유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 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차례로 부여돼 왔지만, 해외 신탁은 빠져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탈루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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