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실제 접수 계획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지니TV 등에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별도의 마감 안내 없이 사전예약을 받다,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하루 만에 7천여 건의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거짓·과장 표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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