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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악용한 대형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악용한 대형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입력 2026-01-25 12:00 | 수정 2026-01-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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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악용한 대형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국세청이 최근 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동산 투기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제과점업도 해당됩니다.

    가령, 서울 근교 300억 원짜리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136억 원을 내야 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유지하면 해당 기간의 공제 한도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작 케이크 매입보다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사실이 드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베이커리 카페는 건물 면적은 60여 평인데, 부수 토지가 500여 평에 달하고 심지어 토지 안에 사업주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과점업을 운영한 적이 없던 고령의 부모가 최근 베이커리 카페를 연 경우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며 영업용 자산 요건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등 제도 개선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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