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지원 금액을 현재 원금 기준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빚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남은 빚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령이거나 장애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낮춰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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