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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단일종목 2배 ETF 허용‥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우량 단일종목 2배 ETF 허용‥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26-01-30 11:14 | 수정 2026-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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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 단일종목 2배 ETF 허용‥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에 단일 종목 2배 ETF를 출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 11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ETF는 10개 종목, ETN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종목 출시가 불가능한데,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규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플러스·마이너스 2배 이내를 유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교육을 1시간 더 들어야 합니다.

    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신규 투자할 때도 국내 상품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인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 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제한돼 있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평일 5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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