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가 오늘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수락하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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