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이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코스닥은 2%, 코넥스의 경우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내일부터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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