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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과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국세청장 "중과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입력 2026-02-03 19:34 | 수정 2026-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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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중과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임광형 국세청장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천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천 건, 시행 시점인 2021년 11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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