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검역본부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농산물 불법 반입이 많이 적발된 베트남과 중국, 몽골, 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 노선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인터넷 '해외직구'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법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과 판매 관리도 강화합니다.
검역본부는 "동식물이나 농축산물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검역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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