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을 월 129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3%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월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유한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취약 고령층에게 주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6월 신규 가입부터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12만 4천 원을 우대해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주택이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 9만 3천 원을 더 받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하는데 다음달부터 신규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낮추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합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조건도 새로 만드는데,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질병치료·자녀봉양·노인복지시설 입주 등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2007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5만 가구인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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