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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 잘못 지급‥초유의 사고

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 잘못 지급‥초유의 사고
입력 2026-02-07 11:24 | 수정 2026-0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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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 잘못 지급‥초유의 사고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썸에 어제저녁 7시쯤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9천8백만 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1인당 당첨금이 최소 2천 원이었는데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사고가 났다는 게 빗썸 설명입니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20분 만인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고, 7시 40분 거래·출금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 중 93%도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에 불과한데 15배인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될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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