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송재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10억 원 안팎‥110% 보상"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10억 원 안팎‥110% 보상"
입력 2026-02-07 20:22 | 수정 2026-02-07 20:22
재생목록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10억 원 안팎‥110% 보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이 1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오늘 공지문을 내고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고 시간대인 어제 오후 7시 30분에서 7시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빗썸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