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오늘 공지문을 내고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고 시간대인 어제 오후 7시 30분에서 7시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빗썸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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