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내일부터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내일부터는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됩니다.
국적과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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