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대표의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