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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

'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
입력 2026-02-12 17:33 | 수정 2026-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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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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