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소재 병원에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도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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