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화성과 평택, 강원 철원까지 모두 1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오염된 사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확인된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주변 농가의 돼지와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등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오염된 사료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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