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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 MFN 관세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15% 수준의 관세 구조가 적용돼 FTA 체결국의 이점이 제한됐지만, 관세 체계가 개편되면 가격 경쟁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무협은 "최혜국대우 실행세율 면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정된다"며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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