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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검찰 고발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26-02-23 13:32 | 수정 2026-0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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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검찰 고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영원그룹의 성기학 회장이 3년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를 고의로 공정위 신고 자료에서 빠뜨려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에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면서 본인과 딸, 동생 등 가족이 소유한 회사 82곳을 빠뜨려 3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성 회장이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은 모두 합쳐 3조 2천4백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이 지난 2023년 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이 사실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지 않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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