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성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에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면서 본인과 딸, 동생 등 가족이 소유한 회사 82곳을 빠뜨려 3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성 회장이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은 모두 합쳐 3조 2천4백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이 지난 2023년 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이 사실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지 않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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