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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민형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2천7백만 원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2천7백만 원
입력 2026-02-24 12:55 | 수정 2026-02-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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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2천7백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모두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원디엔피는 지난 2023년,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경쟁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 이루미건설에 들러리를 서 달라고 부탁하고,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해 21억 5천6백만 원 규모의 건물 외벽 공사 등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을 막고, 주민들 관리비가 공정하게 쓰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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