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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소희

"못 들어가!" 팔 벌려 막더니‥갑자기 출근? "잠깐만요"

"못 들어가!" 팔 벌려 막더니‥갑자기 출근? "잠깐만요"
입력 2026-02-26 15:07 | 수정 2026-0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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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직원]
    "국세징수법 35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아니 협조를 해 주셔야죠. <아니 싫어요. 못해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재산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전 배우자의 집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추징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거칠게 저항합니다.

    [체납자 전 배우자]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경찰 부르세요. 경찰 불러!"

    실랑이 도중에, 갑자기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체납자의 딸.

    그런데 딸이 들고 있던 가방이 징수팀 시선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 직원]
    "출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아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체납자 전 배우자]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협조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협조를 거부하며 짜증 내던 모녀는 결국 자포자기한 듯 징수팀에게 가방을 던져버립니다.

    [국세청 직원]
    "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거칠게 저항한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뭉치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국세청 직원]
    "사모님도 이거 보세요. 저희가 적는 거. <나 볼게요.> 그 안에서도 안에 뭐 압류할 거 있으면 찾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그마치 1억 원.

    집 안으로 들어간 징수팀은 숨겨져 있던 6천만 원까지 추가로 확인해 1억 6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옷장 내부 곳곳에서 돈 봉투가 발견됩니다.

    [체납자 배우자]
    "그건 내 비상금입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체납자 배우자]
    "주세요. 주세요!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았던 체납자는 현금 뭉치, 고가 시계, 54돈의 금과 명품 가방, 고가 주류 등 1억 원을 압류당했습니다.

    체납자들이 금전을 숨겨놓은 장소는 상상 이상입니다.

    "김치통이다. 김치통인데…"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 있던 김치통에선 2억 원의 현금이 쏟아져 나왔고, 또 다른 체납자 집의 베란다 박스 속에서는 5만 원권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금은방을 방불케 하는 금덩이와 황금열쇠 등 151돈의 순금이 발견돼 압류하는가 하면,

    "금 아니에요?"

    서랍장 안에서 가상자산 지갑 저장용 USB를 찾아 추궁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직원]
    "코인 지갑을 본인 거라고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만…"

    징수팀이 압류한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체납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해 국세청이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체납자 124명으로부터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 압류했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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