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외식업 7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점 기준을 늦어도 1주일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하고,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릴 경우에도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최소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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