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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반납 안 한다‥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허용

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반납 안 한다‥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허용
입력 2026-02-27 17:25 | 수정 2026-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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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반납 안 한다‥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허용
    앞으로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면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아,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유지한 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됩니다.

    또 K-웹툰 작가들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리는데, 웹툰의 기획부터 그림, 제작비 결정까지 직접 책임지는 핵심 창작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희소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도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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