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한온시스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부품을 만드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부터 3년간 금형 제조를 위탁한 9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이나 물건을 납품받은 뒤 수령 증명서 등을 제대로 발급 안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다만,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공조 제품을 납품하며. 2025년 10조 8천여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한 대금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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