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기한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 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 거래소는 오는 9일에도 추가 설명회를 열고, 공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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