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환급을 위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한을 넘겨서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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