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상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입력 2026-03-10 09:50 | 수정 2026-03-10 09:51
재생목록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발언하는 송경희 위원장 2026.1.14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 공포돼 오는 9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은 또 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에 대해 성실하게 투자해 온 기업은 고의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