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송경희 위원장 2026.1.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 공포돼 오는 9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은 또 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에 대해 성실하게 투자해 온 기업은 고의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상민

발언하는 송경희 위원장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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