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 등 신용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시점도 기존 다음날 0시에서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고,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통합 권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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