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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주차 로봇' 주차장 7월부터 실제 운영 가능해진다 [영상 포함]

'주차 로봇' 주차장 7월부터 실제 운영 가능해진다 [영상 포함]
입력 2026-03-15 11:10 | 수정 2026-03-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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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주차장이 실제 오는 7월부터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주자창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규정도 행정예고 합니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일선 주차장에서 주차 로봇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로봇, 즉 자동 이송 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습니다.

    또 정밀하게 이동하는 주차 로봇의 특성을 고려해 너비 2.3미터, 길이 5.3미터인 기계식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을 주차 로봇에는 면제해 주고 구획선 표시 의무도 없앴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시 수동 조작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차 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므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 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실증 사업을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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