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금까지는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야 했고, 야간에는 접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상담센터가 발견 위치를 확인해 관할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합니다.
단 전화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하며, 열흘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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