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화물차 합동 단속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봄철 건설과 물류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화물 적재 불량과 불법 개조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행위가 단속될 예정입니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실시하며, 경찰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최소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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