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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 두나무에 시정명령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 두나무에 시정명령
입력 2026-03-25 13:31 | 수정 2026-03-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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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 두나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에 거래 수수료율을 할인해 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일반적인 주문을 할 때 이용자들에게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수수료를 0.139%에서 한시적으로 0.05%로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공지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0.139%는 두나무 내부적으로만 검토됐고, 업비트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늘 수수료율은 0.05%였기 때문에 할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공지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고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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