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현재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즉시 정유사의 기준 재고량을 조사한 뒤 향후 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세율 추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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