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한강벨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 15개 사업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이었는데,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천141채로 공시가격은 9천558억 원이었는데,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아파트 700여 채를 소유한 건설업체가 할인해 분양한다고 입주자를 속여 번 수익으로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슈퍼카 8대 등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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