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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종합 부실 확인‥"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종합 부실 확인‥"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
입력 2026-04-02 13:33 | 수정 2026-04-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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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종합 부실 확인‥"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와 부적절한 시공관리가 더해진 인재였다며, 관련 기업의 엄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 하중 계산 오류로 중앙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터널의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2.5배 적게 계산하고, 실제보다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시공사는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또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반 조사와 터널 굴착 과정에서도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터널 굴착 중에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직접 관찰해야 했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상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해야 했지만,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 대장 미작성 등 균열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기둥을 부직포로 감싸 기둥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 중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는 설계 오류, 미인지 단층대 출연, 시공 및 감리 부적절 등 복합적 오류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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