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할 때 구 부총리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장기화를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입니다.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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