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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부당특약 맺은 'ADT' 1억 원대 과징금

공정위,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부당특약 맺은 'ADT' 1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26-04-05 14:17 | 수정 2026-04-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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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부당특약 맺은 'ADT' 1억 원대 과징금

    [연합뉴스/ADT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장 자동화장비 제조업체 'AD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DT'는 지난 2022년, 하도급업체에 모터 발전기 부품인 로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계·전기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본인들이 갖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가 갖는 약정은 부당특약"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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