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ADT 제공]
'ADT'는 지난 2022년, 하도급업체에 모터 발전기 부품인 로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계·전기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본인들이 갖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가 갖는 약정은 부당특약"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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